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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보문관광단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 뒷수습 나선 경주시·경북도

박재관 기자 | 기사입력 2026/07/08 [13:06]

경북문화관광공사, 보문관광단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 뒷수습 나선 경주시·경북도

박재관 기자 | 입력 : 2026/07/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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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양개발이 추진중인 럭셔리호텔 건립 사업 조감도.    

 

[시대일보=박재관 기자]경북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가 추진 중인 경주보문관광단지 복합시설지구 용도 변경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면서 경북도와 경주시가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수습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을 벌인 공사는 공식 사과 없이 관망만 하고 있어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는 최근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공공기여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보문관광단지 복합시설지구 용도 변경으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기준에 대해 지역 주민과 입주업체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4월 공사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광단지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용도에 복합시설지구가 추가된 것을 기반으로 관광단지 입주업체가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민간투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공사가 입주 기업의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문관광단지는 개발이익환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공기여를 민간업체의 자율에 맡기며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공사는 침체된 보문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에 따르면 용도변경을 신청한 10곳의 사업부지가 승인될 경우 땅값은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총 578억원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꼽히는 우양산업개발의 경우 호텔 신축 등 사업을 계획하면서 지가 상승으로 공시지가 기준 412억원, 실제 감정평가 기준으로는 7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우양산업개발은 공공기여로 단 10억원을 제시하면서 사업 인허가권을 지닌 경주시와 경북도는 개발이익 환수액이 적은 데 따른 부담을 안게 됐다. 

 

환경개선 사업 이전만 하더라도 우양산업개발은 ‘기존 용도를 숙박시설지구로 변경할 수 있다면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1만 평 규모의 토지를 기부채납 할 수도 있다’는 의향을 전달한 바 있다. 1만 평은 우양산업개발이 보유 중인 신라밀레니엄파크 부지 면적의 18.6%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공사가 ‘투자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안일하게 운영해 왔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는 입주업체의 공공기여가 이익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가치 상승분의 15%를 공공기여로 제안했으나 입주업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았다. 

 

입주업체들은 “공모사업 당시만 해도 공공기여는 자율로 맡긴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문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줘도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된 공공기여율을 입주업체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빠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 중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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