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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꼼수 계약 수당 차별, 지방정부 노동법 위반 민낯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6/07/01 [09:00]

[사설] 꼼수 계약 수당 차별, 지방정부 노동법 위반 민낯

시대일보 | 입력 : 2026/07/01 [09:00]

[시대일보​]지방정부 30곳 중 28곳이 직원 채용 시 쪼개기 계약을 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 준수를 선도해야 할 지방정부 대부분이 노동관계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부터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 감독’을 벌인 결과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나왔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공공부문이 이래서야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나갈 수 있겠는가.

 

위반 유형을 보면 근로기준법 70건, 기간제법 16건, 남녀고용평등법 10건, 퇴직급여법 10건, 근로자참여법 7건 순이다. 조사대상 모든 지방정부가 단기 반복 계약, 사전심사제 미실시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이어왔다. 퇴직금을 안 주려고 꼼수 계약을 한 게 대표적이다. 11개월 이상~1년 미만 계약이 2,000명을 넘었다. 1년 365일에서 하루 모자란 364일 계약도 1,833명이나 됐다. 1년 이상 고용 시 퇴직금을 줘야 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 변칙 계약을 한 것이다. 수법이 사기업을 뺨칠 정도로 교묘하다.

 

가뜩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신분이 불안하고, 임금도 차이가 난다. 몇몇 지방정부는 69여 명에게 수당을 미지급했는데, 그 금액이 1억 원이나 된다. 1년 넘게 일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지 않은 지방정부도 있다. 예산 절감 차원이라면 할 말이 없다. 근로자가 얼마나 위화감을 느꼈겠는가. 지방정부마다 감사부서와 노동법 관련 인력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위반 행위를 걸러내지 못했다.

 

느슨한 고용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곳도 아닌 지방정부에서 불합리한 고용이 자행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소위 쪼개기 계약을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늦었지만 잘못된 관행의 연결고리를 당장 끊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모범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가능하다면 지방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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