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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일보]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벌여 충북 보은, 강원 화천,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을 선정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난해 10월 공모를 거쳐 충남 청양,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지역이 선정되면서 출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충북 옥천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등 3개 지역을 추가 선정했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7곳을 포함하면 시범사업 지역은 총 17곳으로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은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게다가 인구소멸지역 곳곳에서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달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이번 추가 공모에서 전국 44개 군이 신청해 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을 정도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월 15만 원을 지급해 소득 안정을 꾀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남녀노소 직업과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2년 한시 사업으로 도입했는데도 이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라고 밝혀 사업 확대 가능성이 예측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옥천군의 경우 4만 8,400명이던 인구가 6개월 만에 5만 명을 돌파했다. 골목상권에 활력이 돌고 있다고 한다. 청양군의 인구도 1,000명 이상 늘었다.
하지만 증가한 인구의 상당수는 인근 지자체에서 유입되었다고 한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많이 주소를 옮긴다고 한다. 그럴 만하다. 4인 가족이면 한 달에 기본소득이 6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액수다. 이러다 보니 시범사업에 들지 못한 지자체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 주민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고 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정식 사업에 앞서 시험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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