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사설]‘깜깜이 기간’,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제도 개선 목소리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6/06/02 [10:30]

[사설]‘깜깜이 기간’,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제도 개선 목소리

시대일보 | 입력 : 2026/06/02 [10:30]

[시대일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일 6일 전인 20일부터 ‘깜깜이 선거’ 기간에 돌입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라는 공직선거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다. 유권자들은 이날부터 표심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한 채 투표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 건 2005년부터다. 선거 막판 여론조사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과거 특정 세력이나 후보 진영이 자체 여론조사 형식을 빌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홍보수단으로 이용해 왔던 게 사실이다. 자료를 조작하거나 왜곡할 수도 있다.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불공정한 행위는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다면 깜깜이 선거 기간 중 유권자의 알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 줄건가가 과제로 남는다.

 

시대가 변화한 만큼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선진국 중 상당수 국가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두지 않고 있다. 29~30일 양일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와의 괴리감도 있다. 2022년 8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0.62%로 사전투표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6회 지방선거(2014년)는 11.49%, 7회 지방선거(2018년)는 20.14%였다.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직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투표를 하는 반면 본 투표 유권자는 깜깜이 투표를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규정 폐기 의견을 국회에 제기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국회는 본격적인 논의조차 외면하고 있다. 현행 제도가 정치 신인보다는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다고 여겨 소극적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깜깜이 선거 방지를 위한 공론화가 그래서 더욱 요청된다고 하겠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