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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일보]정부가 청약가점제 만점 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전수 조사에 나선 건 부정 청약을 뿌리뽑기 위해서다. 위장전입, 위장결혼, 문서 위조를 통한 부정 청약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아파트 당첨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부정 청약은 선량한 시민의 입주권을 빼앗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 5,000세대다. 전체 분양단지의 일부로 의심이 가는 지역이 있다면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등 총 84점 만점으로 되어 있다. 신청자가 몰리는 아파트는 청약 경쟁에서 1점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점수를 높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까닭이다. 그렇다고 불법을 저질러가며 점수를 조작해서야 되겠는가. 실제 남편, 두 자녀와 함께 세종에 거주하는 한 청약자는 타지에 사는 시부모를 본인 집으로 위장 전입시키는 수법을 썼다. 이후 세종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청약해 결국 당첨되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청약자는 외지에 거주하는 자녀를 본인 집으로 위장 전입시킨 후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입주권을 따내기도 했다.
청약가점제 통장의 부양가족 수 항목에서 부양하는 가족이 4명이면 25점,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을 받는 것을 노린 셈이다. 이렇게 비현실적인 청약 가점 당첨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같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자격 위조는 없는지도 꼼꼼히 들여다볼 일이다. 부정 청약자로 적발 시 계약 취소는 물론, 3년 이하 징역, 10년간의 청약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마땅하다.
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은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처로 평가된다. 부정 청약 발본색원으로 아파트 청약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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