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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일보]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 3선을 노리는 시장, 구청장 등 현직 자치단체장들의 출마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27일 대전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서철모 서구청장과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29일 예비 등록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각각 재선과 3선에 도전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20일,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어린이날 관련 일정을 마친 뒤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달 말까지 시정을 정리한 뒤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 충남·북 자치단체장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직 단체장이 재선, 3선을 위해 출마 시 예비후보 또는 후보자 등록을 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직무 정지가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이 자리를 비운 기간 동안 부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 달 이상 자치단체장이 공석인 곳이 꽤 많다. 한 집안의 가장이 자리를 비워도 분위기가 다른데, 고장의 수장이 궐위 되면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다.
단체장 부재에 따른 행정 공백 우려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지방선거라는 불가피한 요소가 있지만, 자치단체장 체제와 부단체장 체제는 엄연히 다르다. 소위 몸 사리기 내지는 복지부동 현상을 경계하고자 한다. 부단체장 중심하에서는 인사 등 중요 사안의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사업 계획은 아예 손도 대지 않으려 할지 모른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행정의 연속성에 있다. 단체장이 자리를 비웠다거나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가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 훼손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겠다. 단체장과 이런저런 친분이 있는 공무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선거 개입의 유혹에 휘둘려서는 안 될 일이다. 공무원이 맡은 업무에는 소홀하고 특정 후보 캠프를 기웃거리는 행위야말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여러 지자체에서 선거 중립 결의대회를 갖는 것도 공명선거를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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