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정상현 기자]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배현진)의 강남구 제2선거구 서울시의원 단수 후보 추천 결정에 대해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날 심문에서 이번 공천이 특정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부당한 결정임을 지적하며, 정당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 “기초의원 탈락자가 광역의원 후보로?”... 상식 파괴된 ‘급상향 단수공천’ 김 의원이 가처분 신청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것은 강남구 제2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추천된 K후보의 자격 문제다. 신청서에 따르면 K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이미 강남구의원(기초의원) 공천을 신청했다가 부적격 또는 경쟁력 부족으로 탈락한 인물이다.
이날 김 의원은 “기초의회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인물이 불과 며칠 만에 더 높은 자질이 요구되는 광역의회 시의원 후보로 ‘급상향’ 단수 추천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폭거”라고 비판했다.
■ 현역 의원은 400만 원 심사비만 받고 ‘면접 패싱’... “심사 절차의 중대한 하자” 절차적 정당성 상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추가 공모에 응하며 400만 원의 심사비를 서울시당 공관위에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당 공관위로부터 면접 일정과 장소를 단 한 차례도 통보받지 못하는 등 ‘현역 의원 패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법정에서 상대측 변호인이 “K후보 역시 면접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만약 시당 공관위가 K후보의 구의원 면접을 시의원 면접으로 대체했다면, 이는 분야가 엄연히 다른 광역·기초의회 심사 체계를 무시한 것”이라며 면접 절차 자체가 생략되거나 부당하게 대체된 점은 명백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 PPAT 자격 미달 의혹... “구의원 시험 성적으로 시의원 공천은 무효” 이어 김 의원은 K후보의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응시 자격 문제도 새롭게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K후보는 구의원 공천 신청 당시의 PPAT 수험표와 성적으로 평가를 받았을 뿐, 시의원 공천을 위한 별도의 자격 검증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시의원 후보는 그에 걸맞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K후보가 구의원 출마 목적으로 응시한 PPAT 성적을 그대로 가져와 시의원 단수 추천의 근거로 삼은 것은 명백한 자격 미달이자 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 당규 제27조(단수 추천 요건) 정면 위반... “입증 서류 제출하라” 아울러 법적 쟁점으로는 당규 제27조와 제13조 위반이 적시됐다. 당규상 단수 후보자 추천을 위해서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의결’과 ‘월등한 경쟁력’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에 김 의원은 “K 후보가 현직 당협위원장이자 국회의원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라는 점 외에 어떤 ‘월등한 경쟁력’이 있는지 시당 공관위는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출석률 100%, 35건의 조례 발의 등 성과를 낸 현역 의원보다 구의원 탈락자가 어떤 데이터에서 앞섰는지 공관위 의사록과 서명부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 김형재 의원 “법치국가 정당, 스스로 만든 법도 안 지켜... 사법부가 바로잡아야”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공당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정당 또한 스스로 만든 당헌·당규와 선거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연간 수백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천에서 스스로의 원칙을 무참히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5,300억 원 규모의 ‘강남역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등 지역 대형 숙원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공정한 경쟁의 기회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공정하게 얼룩진 이번 공천을 사법부가 엄중히 심판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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