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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 구속영장 청구, 신중해야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5/12/09 [09:00]

[사설] 특검, 구속영장 청구, 신중해야

시대일보 | 입력 : 2025/12/09 [09:00]

[시대일보]특검은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 12.3 계엄 사태 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뒤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다.

 

핵심 증거, 공모 관계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과 2분 통화했다는 것으로 계엄 공모가 가능하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렇듯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평균 48%가 기각되었다.

 

구속영장 기각률로 보면, 특검의 짧지 않은 시간 전개된 수사가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다. 해병 특검은 10건 중 9건이 기각됐고, 특히 한 피의자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기까지 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 특검 등 세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대부분의 이유는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는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 즉,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이다.

 

가령 해병 특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수사 외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곁가지 혐의를 적용했다가 기각됐다.

 

그뿐만 아니라 특검이 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발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분위기를 띄우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특검이 구속에 신경을 쓰는 것은 구속이 사건 수사에 성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관념 때문이다. 사실 구속이 반드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에서 불구속 피의자가 유죄로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되기도 한다.

 

어쨌든 구속이 성과를 올리기 위해 수사가 미진한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이런 과정에서 집권 민주당도 통일교로부터 돈 받은 의혹이 보도되면서 특검의 공정성에 대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 힘 당협위원장 20명에게 통일교로부터 1억 4,400만 원을 후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에서 민주당 의원 2명에게도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한 진술이 밝혀짐으로써 국민의 힘이 수사의 공정성을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특검은 구속 건수에 연연하지 않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정치적으로도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인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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