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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대표 선고 앞둔 서울지검장 탄핵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4/11/12 [09:00]

[사설] 이재명 대표 선고 앞둔 서울지검장 탄핵

시대일보 | 입력 : 2024/11/12 [09:00]

[시대일보​]민주당은 지난 2일 서울역 인근에서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원 등이 참여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집회를 여는 것을 시발로 11월 들어 윤석열 정부를 향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의 국회 통과를 구체적 투쟁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공개, 윤 대통령 국정 지지 10% 추락 등으로 인한 민심 악화가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박찬대 민주당 원내 대표는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이달 28일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서울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 탄핵의 이유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이창수 지검장 탄핵안이 본회의에 오르면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만으로 가결될 것은 뻔하다.

 

이렇게 될 경우 공무원의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이 미치지 못하며 해당 공무원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따라서 이창수 지검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수사지휘권이 정지돼 서울지검으로서는 수사 체계의 불안 등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물론 법조계에서는 이창수 지검장이 탄핵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이 유력하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그 선고 기간이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아 8~10개월이 걸린다는 게 문제다.

 

또 하나의 문제는 민주당의 이와 같은 검사장 탄핵이 11월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당 대표의 재판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달 15일과 25일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및 위증 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예고돼 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이와 같은 탄핵이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1월 1심 선고 재판이 없었더라도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을 11월로 정했을까 하는 목소리도 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은 사법 재판부에 대한 압력을 암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이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이 ‘방탄 탄핵’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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