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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국유하천 도로개설 특혜 의혹 제기

김명회 기자 | 기사입력 2024/09/24 [13:05]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국유하천 도로개설 특혜 의혹 제기

김명회 기자 | 입력 : 2024/09/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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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월2리 346, 345번지 일원 도로굴착및 소매점 신축공사중    

 

[시대일보=김명회 기자]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일원에서 국유하천에 대한 도로개설과 관련해 누구를 위한 개설이냐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이 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 특별대책지역 2권역으로 지정되어 매년 한강유역청으로부터 물부담금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복지 증진을 위한 간접 지원을 받고 있다.

 

2022년, 신월리 770번지와 770-3번지 국유하천에 일시점용 허가를 받아 폭 6m, 길이 19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개설됐다. 이 과정에서 초월읍은 인접 주민 한 명의 동의를 받아 마을안길 정비공사 명목으로 약 1,434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도로 개설 후 1년이 지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당초 맹지였던 346번지와 도로 맞은편 345번지에 대해 상수도 인입을 위한 굴착공사가 진행되었고, 346번지에 대한 소매점 신축신고가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심화됐다. 

 

국유지에 대한 마을안길 정비공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는 실제 마을이 존재하지 않고, 1만 평방미터 규모의 토지만이 남아있어 물부담금 주민지원사업의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신월2리 이장과 초월읍 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도로 개설이 인접 주민의 요청으로 시작됐으며, 주민회의는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신월2리는 물부담금 지원으로 도로 개설과 관련된 예산이 계속해서 배정되고 있다.

 

한편,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는 국유지 하천에 도로를 개설이후 도로 개설 전 토지의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25만원이었지만, 앞으로 200~300만원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이 도로 개설로 제일 혜택을 받은 사람은 인근 토지주로서 곱지않은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도로개설의 충분한 사유를 심도있게 심의해서 사전·사후에 납득할만한 해명자료를 제공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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