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위생, 서비스, 맛 모두 갖춘 마포 모범음식점 찾아요

- 9월 24일까지 2024년도 마포구 모범음식점 신규 접수
-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일반음식점이면 신청 가능, 지정 시 다양한 혜택

강형구 기자 | 기사입력 2024/09/14 [16:20]

위생, 서비스, 맛 모두 갖춘 마포 모범음식점 찾아요

- 9월 24일까지 2024년도 마포구 모범음식점 신규 접수
-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일반음식점이면 신청 가능, 지정 시 다양한 혜택

강형구 기자 | 입력 : 2024/09/14 [16:20]

▲ 마포구 직원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관내 음식점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다

 

▲ 마포구 위생과 직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모범음식점 신청 업소를 찾아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시대일보=강형구 기자]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올바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9월 24일까지 2024년도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받는다.

 

모범음식점은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업소다.

 

신청 대상은 마포구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으로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업소다.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 지정 취소된 업소는 처분 기간이 2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업소나 혐오식품을 취급하는 업소 등은 제외한다.

 

마포구는 신청 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마포구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10월 25일 모범음식점을 최종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받는다. 이와 함께 각종 구 행사 시 이용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식품진흥기금 육성자금 또는 시설개선자금을 저금리로 우선 대출이 가능하며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생 점검이 면제된다.

 

아울러 모범음식점은 음식문화수준 유지를 위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엄격한 사후관리도 받게 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은 1년간 유지되며 재지정을 원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 방법은 마포구보건소 위생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마포구청 누리집(www.mapo.go.kr) 또는 마포구보건소 누리집(health.mapo.go.kr) 공지 사항을 참고하여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홍대 레드로드 등 마포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음식문화의 수준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라며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마포구는 모범음식점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마포구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