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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일보와 함께하는 일반 생활 속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340

‘‘사생활 침해’’이래서야!

홍현종 발행인 | 기사입력 2024/09/08 [21:50]

시대일보와 함께하는 일반 생활 속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340

‘‘사생활 침해’’이래서야!

홍현종 발행인 | 입력 : 2024/09/08 [21:50]

▲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시대일보=홍현종 발행인] 공간이 분리되어있는 회사에서 CCTV를 설치해 놓은 것은 불법 아닌가요?

업무상의 이유로 본인 혼자 근무하는 공간에 있는 여직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공간에 CCTV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깜짝 놀라 소리친다.

 

최근 회사들이 업무상의 이유로 직원들을 방으로 분리해 근무시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무실 운영비 등이 부담돼 자기만의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CCTV 설치 문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경우가 많다.

사실 자기만이 일하는 공간에서는 통화하거나 행동을 할 때 남을 의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그 공간이 대화나 통화에 대해 설치돼 있으면 심각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골목길이나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CCTV는 우리 일상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CCTV로 감시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오싹해진 것을 느낀다.

 

특히 코로나 19가 발생한 뒤 사람이 아닌 CCTV가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고 하니 기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 쉬는 시간까지 감시하는 상황이 늘어난다니 너무 삭막해 짐을 느낀다.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공간은 공개된 장소와 비공개된 장소로 설치가 나누어졌는데 원칙적으로 비공개된 장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된다. 기초질서를 방치하다보면 그것이 커져 범죄로 확산하고 사소한 무질서를 내버려 두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모두 기초질서 지키기에 앞장서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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