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조기만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적극적 교통안전 홍보활동 발판 마련
[시대일보=강형구 기자]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조기만 의원(화곡3동, 발산1동/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4년 9월 6일 강서구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종전 “교통안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왔던 것을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변경하여 구민에게 폭넓은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안전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하였다.
지금까지 강서구 관내 교통안전 관련 사업은 기존 조례의 한계로 인해 홍보성이 높은 물품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없었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구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강서구민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교통안전 교육 등”을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로 변경 ▲교통안전 홍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여 구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신설 ▲기존 경비만 지원하던 것을 “경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문구 추가이다.
조기만 의원은 “교통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육과 홍보활동이 가능해 진 만큼 강서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활발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활동이 진행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통사고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 손실에 직결되기 때문에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꾸준한 교육과 이에 따른 홍보활동은 과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조기만 의원은 제9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후반기 도시교통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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