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최초!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 대표 발의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 설치비용 지원경찰·소방 긴급출동 공동현관 자동 통과로 골든타임 확보
[시대일보=강형구 기자]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최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6일 강서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강서구 의회 최동철 의원은 전국 최초로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란, 위급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관, 소방관이 공동주택의 현관을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한다.
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은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규모 확대,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 설치비용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관, 소방관은 출동 시 공동현관은 신고한 당사자나 관리실(경비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공동현관을 통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가 설치되면 긴급 상황 시에 이런 과정을 최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어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최동철 강서구의원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설명에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하면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서 출입이 가로막혀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으며 이때 최소한 1분여의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라며 “이 귀중한 1분이 구민의 생사를 나누는 기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를 조례로 만들게 되었다.”라고 했다.
최의원은 “구민의 안전은 무엇보다 최우선 되어야 한다. 공동현관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설비지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정작 설비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라며 “그래서 강서구 만큼은 조례로 제정하여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 제정이라는 점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서구는 최 의원의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 내용을 구축하였으며, 강서경찰서과 강서소방서도 관련 장치를 공유하여 강서구 내에서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 의원은 “아파트와 같은 가구 수가 많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특별히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에 한해서는 다세대, 연립, 빌라 등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지원하도록 수혜 범위를 넓히는 등 조례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폈다.”라고 강조하며 “강서구의 사례가 선도적인 모범사례가 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희망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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