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도봉구의회, 창동지역 재건축 위원장들과 간담회 진행

정상린 기자 | 기사입력 2024/09/04 [16:22]

도봉구의회, 창동지역 재건축 위원장들과 간담회 진행

정상린 기자 | 입력 : 2024/09/04 [16:22]
본문이미지

 

[시대일보=정상린 기자]도봉구의회는 8월 30일(금) 의장실에서 안병건 의장, 이경숙 서울시의원, 강혜란 의원과 창동지역 재건축 위원장 4명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창동지역 재건축 위원장들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에 관한 지지와 홍보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재건축 위원장들은 도봉구에는 소형평수가 많은 점과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 특례법 제정이 사업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도봉구의회 차원의 법안 지지와 서명운동 협조를 요청하였다.

 

안병건 의장은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연구회를 통해 관련 이슈를 다루었으며, 연구단체를 통해 의원들이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집행부과 서울시, 그리고 국회에서 합심하여 도봉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경숙 서울시의원은 “도봉구의 입장을 서울시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정 예정인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절차 간소화 △법적 상한보다 높은 용적률 허용(3년 한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의무 임대주택 비율 차등 완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주민 부담과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한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이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도봉구의회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