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8·15 복권이 보도되자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일극 체제’에 균열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친명계에 눌려 숨소리를 죽여가며 눈치를 보던 친문, 비명들이 구심점을 찾게 되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중심으로 뭉칠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바로 그걸 노리고 여권에서도 ‘김경수 복권’ 카드를 준비했을 것이라는 논평도 나왔다.
그러나 정치 분석가들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보다 더 긴장해야 할 것은 사법부에 있다고 했다. 적어도 9~10월에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법리스크가 한둘씩 베일을 벗고 판결이 날 텐데, 그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김경수급’을 넘는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체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사실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나라 정치의 판도를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
검찰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김만배의 화천대유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권순일 대법관은 누구인가?
그는 대법관 퇴직 후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인 김만배의 화천대유 고문으로 들어가 1억 5천만 원을 받고 법률 자문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상고심 때도 김만배의 부탁으로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기소에서는 빠졌으나 검찰은 계속 재판 거래 의혹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그때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유죄가 내려졌다면 그 후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등 정치 활동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사법부는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지만, 때로는 한 개인은 물론 나라의 운명까지를 바꿔놓을 수 있다.
따라서 9월 10월은 ‘사법부의 시간’이라는 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도 9~10월 정치 변화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바로 이재명 대표에 얽혀 있는 재판의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물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걸핏하면 등장했던 ‘방탄’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것을 말한다.
민주당이 바라는 최선의 방법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을 대선 이후로 끌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대선에서 승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면책 특권에 올라타는 것이다.
사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민주당 후보들이나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이재명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호위무사’를 자처한다.
‘이재명의 무엇’을 지키겠다는 것인가.
바로 사법리스크로부터 몸을 던져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이 너무 길다든지, 탄핵, 특검, 청문회 등의 시리즈가 계속되는 것도 그런 의도일 것이다.
심지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했던 검사를 비롯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거나 고발하는 것 역시 그 끝에는 이런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강성 의원들 사이에서는 사법 개혁 또는 판사 탄핵까지 내세워 판사들을 압박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너무 노골적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정치판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데는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결정적 판세를 가를 수 있는 것이 사법부다. 9~10월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법부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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