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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시 제2 대통령 집무실 탄력 받나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4/07/30 [09:00]

[사설] 세종시 제2 대통령 집무실 탄력 받나

시대일보 | 입력 : 2024/07/30 [09:00]

[시대일보]국회 김종민 의원(세종 갑·새로운 미래)은 이번 주 세종시로의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행복도시특별법을 일부 수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김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개정안 발의가 10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실의 의미가 크게 변화된 만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사가 될 수 있다.

 

한 마디로 10년 전 대통령실의 이전은 위헌이라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행정의 70%가 집행되고 있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이 필요하고 이미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건립이 준비 중에 있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의 핵심은 행복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실)이 제외된 내용을 삭제해 세종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향후 행복도시에 들어설 대통령 제2 (세종) 집무실에 대한 설치 근거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고 그 시한도 2027년 5월 9일까지로 명확히 못박았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세종시, 대전시, 공주시 등 충청권에서는 세종시에 제2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요구해왔고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초월한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김종민 의원 발의에도 10여 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정부에서도 제2 대통령 집무실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

 

집무실 관련 조항은 2022년 5월 21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 때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로 명문화를 했다.

 

그러나 ‘설치할 수 있다’는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로 해석할 수 있는 등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한다’로 바꾸면서 동시에 ‘대통령은 제외하며’라는 8글자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 발의에서 날짜를 못박을 것도 법적, 정치적 구속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물론 2004년의 위헌 심판이 걸림돌이 되겠지만, 여·야 모두가 세종시를 미국 워싱턴 DC 같은 국가 행정도시로 만드는 것에 공감을 이루고 있는 새로운 진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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