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이기호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재형)은 선원법 적용 대상인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원의 권익보호와 체불임금 발생 예방 등을 위하여 관내 연근해어선사 중 50여 개사를 대상으로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정기 근로 감독을 시행한다.
이번 정기 근로감독은 ‘23년 12월 기준 전국 1,974개사(2,143척)의 연근해 어선 중 해양수산부 방침에 따라 부산청 관할 163개사(231척)의 35%인 57개사(81척)에 대해 점검 예정이다. 점검대상 사업장 선정은 매년 정기 점검 시 지적사항이 빈번하고 진정, 재해보상 심사조정 청구 등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과 전년도 정기 점검 시 제외된 사업장이 포함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임금・퇴직금 등 적정지급, 재해보상 이행실태, 선원근로계약서 및 임금 지급대장 작성, 선내 불만처리절차 수립 및 선내 게시 여부 등이며, 특히 올해는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여권 등 신분증의 대리보관 여부를 점검하여 선원법의 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규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연근해 어선은 영세한 사업장이 많아 선원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선주가 다수 있어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한 근로조건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특히 필요한 업종이며, 근로감독 결과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하고, 기한 내 미시정 시 선주에 대한 사법처리를 병행하게 된다.
안희영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정기근로감독을 통해 선원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등으로 선주가 올바른 법 적용을 함으로써 내·외국인 선원 모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선원 권익과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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