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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LH, 교육환경평가 ‘논란’의 중심에 서다.

홍현종 발행인 | 기사입력 2024/04/15 [18:29]

[발행인 칼럼] LH, 교육환경평가 ‘논란’의 중심에 서다.

홍현종 발행인 | 입력 : 2024/04/15 [18:29]

▲ [발행인 홍현종]


[시대일보=시대일보 기자​]LH 원종동 공공주택사업 공사과 관련 교육환경평가를 받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법제처 법령해석을 두고 강제적인 법적 기속력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부천교육청에서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때는 각종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본지가 처음 LH 원종동 공공주택사업 공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당시만 해도 교육환경평가를 받는 것이 일리가 있다는 태도를 보이다 태도를 바꿔 교육환경평가를 받지 않는 것이 맞다 고 입장을 바꾸었다.

교육환경평가는 지난 2016년 2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난 2017년 2월 4일 시행되어 학교설립자, 도시. 군 관리계획입안자, 개발사업시행사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대상을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을 때 구청장 등이 아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 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LH 원종동 공공주택사업 공사는 민간사업지분을 제외한 LH가 발주하고 남영 건설이 건축 중인 사업 4개소를 합산하면 총 158,986㎡의 대규모로 동시 진행 중인 사업지이다.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개발사업자의 시행자가 복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들은 모두 동일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되는 것이므로 비록 별개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는 건축물이더라도 교육환경평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천교육청의 LH 원종동 공공주택사업 교육환경평가 질의에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 두 건을 보내 주었다’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는 인간 삶의 본질적인 문제점이 무시된 체 최대 용적률에 최대 세대수만을 위해 만들어진 건축물로 인해 학생들이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소음과 환경오염으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당하며 살고 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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