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되어 온 심야 택시난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연말에는 심야 택시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이를 해소키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당면한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9.23) 및 당정협의(9.28), 고위당정협의(10.3) 등을 거쳐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은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거리두기 해제(4.18) 후 심야시간 택시수요는 급증(약 4배 증가)했으나, 법인택시 기사는 수입이 높은 택배·배달 등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기피함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가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 OECD 평균 38%에 불과한 택시요금, 연료비 증가(35.7%, ’19.2 比 ’22.7)등으로 인해, 택시기사 임금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 이후 전국 법인택시 기사는 10.2만명에서 7.4만명으로, 서울은 3.1만명에서 2.1만명으로 약 30% 감소한 실정이라며 최근 서울에서 심야에 택시를 호출할 경우, “5번 중 4번은 실패”하고 있으며, 특히 장거리를 이동할 때 보다 중·단거리를 이동할 때 승차난은 2배 이상 가중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의 이유를 설명했다.
❶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심야택시 공급 확대
앞으로 지자체의 부제* 운영 결과를 심야 택시난 현황 등 택시 수급상황, 택시업계의 의견을 주기적으로(예시: 1년 또는 2년) 검토하여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개선 전인 10월부터 해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과거 타다 모델 등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형→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 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일정기준 이상의 전기차·수소차는 고급택시로 운행이 가능토록 개선하여 친환경 택시보급을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 취업절차 간소화, 차령제도 개선, 차량 충당연한 2년 이내로 완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❷ 택시 운영형태 개선 및 새로운 모빌리티 확대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택시운전자격 보유자(범죄경력 조회 완료자)가 희망할 경우 파트타임 근로가 허용한다. 이를 통해, 택시 수요가 몰리는 금요일‧토요일 등 심야시간에 택시기사의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법인택시 리스제(심야시간 한정),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행형태를 다각화 하는 한편 택시기사 처우 개선, 타다·우버 모델(Type1) 활성화,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도입·활성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❸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통한 불편 최소화
택시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서울시의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9개 → 14개 노선) 및 경기도 등의 서울~경기 광역버스(117개 노선)는 올해 5월~8월부터 12시 이후 심야운행을 이미 확대했으며, 코로나 이후 심야운행이 중단되었던 수도권 전철 전체 노선(22개 노선, ~01시)은 국토부·서울시 협조를 통해 8월부터 본격 운행을 재개하였다.
서울시는 연말에 한시적으로, 강남·종로 등 주요 거점별 시내버스(약90개 노선) 연장 운행을 실시하고,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를 증차하여 배차간격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중심으로 심야 운행시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는 시군별 수요조사 등을 거쳐 심야 운행노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❹ 수요-공급 대응형 심야 택시 서비스 다각화
심야시간(22시~03시)에 한정하여, 현행 최대 3천원의 호출료를 최대 4천원(중개택시Type3) 및 최대 5천원(가맹택시Type2)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호출료는 상한 범위에서 택시 수요-공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하여 기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신규 기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심야 택시 공급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또 과거 단순한 택시 호출패턴(택시호출 → 장시간 대기 → 승차)에서 탈피하여, 소비자의 개별 수요에 따른 사전 확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택시 서비스를 다양화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깊게 유지되었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불가피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께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택시업계에서도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독려하였다.
또한, “배차 성공률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본 대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대외 공개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심야 택시공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부제 해제, 탄력 호출료, 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등으로도 심야 택시공급이 충분치 않을 경우, 타다·우버 모델의 Type1,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도시형 심야 DRT) 등을 보다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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