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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선대위, 김태우 후보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대법원 ‘공익신고자’ 인정 안 해… “판결문대로 ‘비리공무원’일 뿐”

강형구 기자 | 기사입력 2023/09/21 [13:54]

진교훈 선대위, 김태우 후보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대법원 ‘공익신고자’ 인정 안 해… “판결문대로 ‘비리공무원’일 뿐”

강형구 기자 | 입력 : 2023/09/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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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일보=강형구 기자]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1일 강서경찰서를 방문해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원의 판결까지 왜곡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진교훈 선대위 측 김용연·정춘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6일 채널A 라디오쇼에 출연해 두 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결단이죠, 권한이고.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고 그리고 여론을 살펴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우의 여러 가지 양심선언, 공익 신고에 대해서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런 인식을 많이 국민께서 가지고 계셨고 이런 부분이 여론이 반영이 돼서 너무하지 않느냐. 특히 재판이 내용과 절차 면에서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난 그런 부분이라는 인식이 많은 시민분의 여론 형성에 들어가서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합니다.

 

제가 그때 페이스북을 통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저는 문재인 정권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익신고자 지위에 있다고. 공문으로 회신을 보냈어요. 공문을 첨부해서 SNS에 올렸는데 공익신고자이면서 부패 신고자로 저는 확인을 받았어요. 법적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리는 기관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공문으로 공익신고자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죠. 재판에서는 보호를 못해준다는 거지, 원래 공익신고자 지위는 맞는데 보호를 해주는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여부인데 형사 책임에 대해서 보호를 못해주겠다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는 발언이다. 김 후보가 무죄판결을 받은 공소사실 1가지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기자들에게 유출했으나 그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무죄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공익신고자’라는 주장이다. 김 후보가 자신이 ‘공익신고자의 지위는 있는데 그에 따른 형사책임 감면의 효과만을 받지 못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는 것이다. 진 후보 선대위 측은 법원이 김 후보의 공익신고자 지위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책임감면 효과는 실질적으로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폭로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전체를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동기도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유죄를 확정하며 김 후보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용연·정춘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본인이 공익을 위해 청와대 비위를 폭로한 것처럼 말하고 다니지만, 판결문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김 후보는 비리공무원일 뿐”이라며 “다시 구청장으로 뽑아달라고 말하기에 앞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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