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시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교육은 2022년도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공직관, 청렴의식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배정애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렴으로 통하는 투명한 조직문화'라는 주제로 공무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과 올해 새롭게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청렴교육 후 신규임용공무원들은 청탁근절, 직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내용을 담은 반부패·청렴서약서에 서명하며 반부패 청렴의지를 다졌다.
한편, 의정부시 감사담당관(담당관 김홍일)은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개편에 따른 맞춤형 청렴시책으로 ▲청렴 진단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컨설팅 실시, ▲청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청렴콜 도입, ▲간부 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을 6급 이상으로 확대 운영, ▲각종 비리․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청렴 클린창구 상시 운영,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