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인천 옹진군 영흥주민들, 시의회 화력발전소 관련 조례 개정 추진에 반발

"석탄화력발전으로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에 막대한 피해"...관련 개정안 전면 철회 요구

장철순 기자 | 기사입력 2023/06/01 [17:45]

인천 옹진군 영흥주민들, 시의회 화력발전소 관련 조례 개정 추진에 반발

"석탄화력발전으로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에 막대한 피해"...관련 개정안 전면 철회 요구

장철순 기자 | 입력 : 2023/06/01 [17:45]

▲ 옹진군 영흥면 주민들이 인천시의회의 조례개정 움직임에 대해 전면철회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옹진군

 

[시대일보=장철순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 하자 옹진군 영흥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옹진군 영흥면 주민들은 1일 옹진군청 기자실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영흥면 주민들은 "수도권 전력 공급처인 옹진군 영흥화력의 석탄화력발전으로 분진, 소음, 냄새, 석탄재 운반차량 운행시 건물 흔들림, 도로파손 등 석탄화력발전으로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2만2천여 옹진군민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의회 이순학 의원(서구5)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달 11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됐다.

 

이번 개정조례에서는 '발전소 도서개발 계정'을 '발전소 주변 개발 계정'으로, 석탄발전소 명칭을 화력발전소로 변경하는 게 주요 골자로 조례가 개정되면 인천 서구지역도 이 조례를 근거로 지원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흥 주민들은 "수도권과 인천시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가동중인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옹진군 영흥면 주민들에 비하면 인천시 서구의 LNG 발전은 청정에너지 발전으로 환경에 대한 피해가 석탄화력발전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을 반대했다.

 

영흥주민들은 인천광역시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2019년 1월1일 개정 시행된 도서계발계정에 대해 현행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순학 시의원은 "서구지역의 경우 발전소 4곳에서 인천 발전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지역자원시설세의 혜턕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 개정이 영흥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데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