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尹, 방통위원장 재가...독재 넘어 공포 정치 서막”“MBC 뉴스룸 압수수색, 재갈 물리기용 수사”
더불어민주당 대책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은 온데간데없고 언론 장악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에서 엄격하게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 언론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된 위원장을 끌어내려는 이유는 명백하다”면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장을 내치고, 신임 위원장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은 한 위원장의 면직에 대해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와 관련돼 기소된 건을 이유로 들었지만, 한 위원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정도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은 물론이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일갈했다.
또 “윤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감사원을 동원하여 KBS 정현주 사장을 해임하였지만,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이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던 과거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경찰의 이번 MBC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명백한 언론 탄압이며 재갈 물리기용 수사”라면서 “경찰은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가 언론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본다고 하지만, 충분히 갖는 공 유익성을 감안할 때 범죄가 성립할지 의문이며 기자 개인에 대한 혐의로 소속 언론사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과잉 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뉴스룸은 많은 정보가 모이는 곳으로 언론의 자유를 높이 보장하는 미국에서는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사 압수수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압수수색을 당한 MBC 임 모 기자는 지난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등 ‘국회에서 이 xx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 팔려서 어떡하나’ 발언을 보도한 기자로 이번 제 수사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보도에 대한 명백한 보복 수사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비판하는 곳이라면 상대가 언론이든 야당이든 국민이든 적으로 규정하고 탄압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예고하는 것”이라면서 “그야말로 검찰 독재를 넘어 본격적인 공포 정치가 시작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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