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의 재표결이 진행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이다.
결국, 이에 따라 법안 폐기가 확정됐다.
이에 앞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소속 윤관석(인천 남동을), 이성만(인천 부평갑)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및 기타 법안을 보고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에 친윤 핵심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다.
과방위원장 교체는 작년 7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6월 1일부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과방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을 바꿔서 맡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정 의원의 과방위원장 사임의 건만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한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은 보류됐다.
산자위원장은 민주당의 사퇴 요구에 윤관석 위원장이 수용 의사를 밝혔고, 환노위원장은 김경협 의원이 현재 불법 토지 거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탓에 원내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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