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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31주년 특집◎시대일보와 함께하는 ‘2023 친환경 캠페인’ 41

“불법 옥외광고물.”

홍성훈 발행인 | 기사입력 2023/05/28 [19:13]

◎창간 31주년 특집◎시대일보와 함께하는 ‘2023 친환경 캠페인’ 41

“불법 옥외광고물.”

홍성훈 발행인 | 입력 : 2023/05/28 [19:13]

▲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시대일보=홍성훈 발행인] “노래방, 마사지, 유흥주점”

 

늦은 밤, 화려한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건물 벽, 이곳저곳에 붙여진 불법 간판들이 눈에 띈다. 반짝이는 간판들을 보고 있으면 어지러워 서 있기도 힘들다. 허가 없이 붙여져 있는 불법 간판들로 건물은 보기에도 지저분하다고 느낄 정도다. 영업하는 사람들이 서로 조금이라도 잘 보이는 곳에 붙이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불법 간판들을 보고 있으면 안타까울 지경이다.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 간판이 눈에 잘 띄어 영업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으나 그런 마음으로 인해 우리가 사는 도시 미관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 특히 led 돌출 간판은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수가 많은 이유로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공권력으로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화에서 사는 우리는 행여 외국인들이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떨까 생각해보면 아찔하다. 아무리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간판 현실을 본다면 무어라 말할지 부끄러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길 위에는 풍선 간판이나 도로 위에 돌출 간판들을 만들어 버젓이 영업하고 있으나 영업시간이 야간에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불법 간판들이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신고가 들어온다 해도 야간이라 곧바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를 이용해 업소 주인들도 오히려 공무원 근무 시간이 지난 뒤 설치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각종 영업 인허가 시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를 반드시 거쳐서 사전에 간판을 신고하거나 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절차와 방법 등은 무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해 불법 간판들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도 철저한 신고로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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