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처리...與 재정 부담·역차별 문제 등 강경반발국힘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 vs 민주 “사회적 안전망 강화정책”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다.
해당 법안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복당 전 무소속으로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 통과시킨 것으로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역차별 문제 등을 들어 강경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본 법안을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이나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 역시 면제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재난 발생으로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대로 해당 기간에도 이자를 모두 갚게 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크다는 게 민주당 논리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도덕적 해이·대학에 미진학한 청년 및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대해왔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 퇴장에 앞서 "고졸 이하 청년은 혜택이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임을 감안하면 학자금대출이자 1.7%를 중산층 청년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해당 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달 17일 안건조정위를 열었으나, 당시 무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참여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야당 단독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기면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또다시 강행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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