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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직역 간 갈등 폭발...간호사 “단식 농성 돌입” vs 의료연대 “부분파업 예고”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 행사할지 여부 주목

최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5/10 [08:00]

의료 직역 간 갈등 폭발...간호사 “단식 농성 돌입” vs 의료연대 “부분파업 예고”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 행사할지 여부 주목

최동환 기자 | 입력 : 2023/05/10 [08:00]

▲ 간호단체가 9일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 최동환 기자


[시대일보=최동환 기자​]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11일 부분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맞서 간호협회는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면서 9일부터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의료 직역 간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간호법 통과 이후 단체행동에 신중했던 간호사들이 파업 가능성을 내비쳤고, 간호법 반대 단체들은 파업 로드맵을 재차 발표했다.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단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간호사 단체가 '무기한 단식 돌입'을 선언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권에 법안 공포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해당 법에 반대하는 13개 직역단체가 11일 '2차 연가투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맞불'을 놓은 것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식 농성에 참여하기로 한 간호계 대표들은 간협 김영경 회장과 탁영란 제1부회장, 윤원숙 이사, 박남희 부산시 간호사회장 등이다.

 

이들은 중구 간협회관 앞에 농성 천막 등이 준비되는 대로 오후 5시 본격적으로 단식을 시작했다.

 

앞서 전날 간협은 의사·간호조무사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며 오는 17일 총파업 계획까지 밝힌 것을 두고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김영경 회장은 "이번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뜻을 담아 지난 2005년, 2019년, 2021년 세 번의 국회 입법 시도 끝에 본회의 의결이란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그간의 간호법 논의와 입법과정을 모두 물거품으로 돌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식을 결심한 이유로는 '복지부와 여당의 태도'를 첫손에 꼽았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그간 장·차관 및 실무관계자 등의 발언을 통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간호법 통과 직후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고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민수 제2차관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다. 70년간 (유지돼온) 의료법 통일체계를 흔드는 법"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

 

 간호법 저지 농성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 © 보건복지의료연대


한편,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식투쟁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16일째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지난 4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가 정부-여당의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사와 타 직역들을 매도하고, 국민을 돌봐야 할 보건의료직역을 갈라치고, 약소직역을 억압하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정치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우리의 단결대오는 더욱 굳건할 것이다. 4월 27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총파업을 포함해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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