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마련…26일 대국민 공청회
비혼·동거 커플도 ‘가족’인정 추진…자녀 성씨는 부모 협의로
연합뉴스 | 입력 : 2021/01/25 [15:56]
여성가족부는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이나 동거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여가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에 결혼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하고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한 대안적 관계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 제도 안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형적인 가족으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이 2010년 37.0%에서 2019년 29.8%로 감소하고 비혼 가구나 동거 등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비혼이나 동거 등 기존에는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생활이나 재산에서 가족관련 혜택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던 가구까지 끌어안겠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아울러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기존의 원칙에서 벗어나 부모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 변경을 추진한다. 기존에도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는 있지만 혼인신고 단계가 아닌 자녀 출생신고 등에서는 여전히 '부성 우선 원칙'이 적용되고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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