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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픽시 자전거 운행 금지 등 한강공원 이용 시민 보행 안전도 함께 강화

정상린 기자 | 기사입력 2026/09/01 [18:08]

이민석 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픽시 자전거 운행 금지 등 한강공원 이용 시민 보행 안전도 함께 강화

정상린 기자 | 입력 : 2026/09/01 [18:08]


[시대일보=정상린 기자]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의 한강공원 내 운행 금지 조항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직년 연도 200시간 이상(차년도 1년간 혜택) 또는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 10,000시간 이상을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사회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며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도 함께 포함됐다.

 

최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제동장치를 고의로 제거한 일명 '픽시(Fixie) 자전거' 운행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에 발맞춰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의 한강공원 내 운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위원장은 “상위법 시행일(2027년 1월 8일)에 맞춰 한강공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마련과 사전 홍보·계도 활동을 차질 없이 준비해줄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끝으로 이민석 위원장은 “앞으로도 한강공원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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