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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고액·상습 압류한 물품 141점 공매

총 낙찰가 1억 2200만원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 진행

김명회 기자 | 기사입력 2026/09/01 [14:53]

용인특례시, 고액·상습 압류한 물품 141점 공매

총 낙찰가 1억 2200만원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 진행

김명회 기자 | 입력 : 2026/09/01 [14:53]

▲ 용인특례시가 체납자에게 압류한 시계


[시대일보=김명회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8월 27일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압류한 물품 157점을 경기도 합동공매에 출품해 141점이 낙찰됐다고 1일 밝혔다.

 

도내 21개 지자체가 참여한 합동공매는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됐다. 시가 출품한 141점의 명품가방과 귀금속 등의 압류품 낙찰가는 총 1억 2200만 원이다.

 

이는 2024년 합동공매 당시 95점의 압류품이 4700만 원에 낙찰된 것과 비교해 압류품 수로는 55점, 낙찰가액은 7500만 원이 늘어난 수치다.

 

시는 공매를 통해 확보한 낙찰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세금을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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