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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종사건 허위 종결 국민 공분, 전수조사 마땅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6/09/01 [09:00]

[사설] 실종사건 허위 종결 국민 공분, 전수조사 마땅

시대일보 | 입력 : 2026/09/01 [09:00]

[시대일보]제주도에서 한 경찰관이 두 건의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들은 이렇게 실종사건을 부실 처리한 게 제주도뿐인지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은 전국 실종사건 처리 과정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장미란 씨(37) 실종사건’과 또 다른 ‘60대 A 씨 실종사건’의 전모를 들여다보면 황당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실종사건을 맡은 담당 경찰관이 상부에 “실종자와 직접 통화했다”라고 보고하고 사건을 뭉갠 것이다. 문제의 경찰관은 실종자와 통화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경찰로부터 실종자와 통화했다는 연락을 받은 가족과 남자친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테다. 이들에게는 “본인이 위치를 알리기를 원치 않는다”라며 둘러댔다. 이러는 사이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인 24일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발견됐다. 경찰관이 두 사건을 처리한 방식은 판박이다. 경찰의 실종 프로파일링 전산 시스템에 ‘소재 확인’, ‘실종 해제’로 입력해놓은 것이다.

 

실종자 가족은 “살릴 시간이 있었다”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약 5만 건의 실종사건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 중 대부분은 발견되지만, 미발견율도 0.25%에 이른다. 실종 48시간 내 찾지 못하면 장기사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모두 시신으로 발견된 두 사건은 경찰이 종결 처리하는 바람에 초동대응조차 없었다.

 

실종자 가족만큼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도 없을 것이다. 이들의 마음을 달래주기는커녕 상처를 헤집고 말았다. 개인의 일탈치고는 짚고 넘어갈 부분이 많다. 먼저 다른 지역에서는 허위 종결이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벌어야 마땅하다. 실종자 가족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경찰관 한 명이 클릭 몇 번으로 실종자 처리 전 과정을 담당하는 시스템도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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