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강진군수 “민주당은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하라”법원 ‘당원권 정지 효력정지’ 인용에도 경선 배제… “사법부 판단 취지 외면한 초유의 상황”
강 군수는 10일 강진읍 푸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징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당원권이 회복됐음에도 경선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법부 판단 취지를 외면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025년 12월 강 군수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재심에서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지 6개월’로 감경됐다.
그러나 징계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중앙당 조직국이 불법당원으로 지목한 인원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는 적법한 당원이었고 일부 타인이 모집한 당원까지 강 군수 책임으로 포함된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문제로 지적된 당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강 군수 측은 재심 과정에서 원심 심사 당시 질문을 받았던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자체 확인과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일부 당원이 적법하다는 점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징계는 유지됐고 강 군수는 2026년 1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징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2월 26일 이를 인용했다.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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