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정상린 기자]서울특별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은 23일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마포구 주민지원협의체 기자회견에 참석해, 마포 소각장과 관련한 서울시의 상고 포기와 공동이용협약 체결 촉구 입장에 뜻을 함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마포구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마포 소각장 선정 취소와 관련해 법원이 1심과 2심 모두 서울시 패소 판결을 내린 만큼, 서울시가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을 중단하고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항소심에서도 서울시 결정의 위법성이 인정된 만큼,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상고를 포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으며,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한 공동이용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협약 체결을 통해 제도적 정비와 책임 있는 운영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폐기물 반입 과정의 투명성 확보, 성상검사 실시 문제, 주민 감시 기능의 실질적 보장 등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현안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보다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서울시 폐기물 정책 전반과 주민 참여 행정의 원칙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판단이 두 차례에 걸쳐 확인된 상황에서 상고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행정적 결단과 함께, 마포구청 및 주민지원협의체와의 실질적이고 공개적인 협의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갈등 해소의 출발점은 소송이 아닌 대화와 협의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추가 소각장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신뢰 회복 없는 정책 추진은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영철 의원은 “사법부 판단이 이미 두 차례 확인된 만큼, 서울시는 상고를 포기하고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주민 권익 보호와 합리적인 환경 정책 정착을 위해 서울시의회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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