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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영농부산물 처리 공백 메운다… 산불·대기오염 예방 위한 제도 정비

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2/04 [14:59]

박종원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영농부산물 처리 공백 메운다… 산불·대기오염 예방 위한 제도 정비

고경석 기자 | 입력 : 2026/02/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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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원 의원.    

 

[시대일보=고경석 기자]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제396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예방하고, 영농부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처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영농부산물 발생 및 처리 실태조사의 근거와 조사 방법, 위탁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박종원 의원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은 산불과 대기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농촌 안전 취약 요인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농부산물을 단순 폐기 대상이 아닌 자원으로 전환하고, 농촌 현장의 안전과 환경을 함께 지켜나가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월 9일(월) 전남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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