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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5/06/24 [09:00]

[사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시대일보 | 입력 : 2025/06/24 [09:00]

[시대일보​]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을 놓고 갑론을박이 거세다. 논란의 핵심은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하느냐 아니면 주중으로 하느냐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전통시장 보호와 근로자 휴식권 명분으로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강제한 것이다. 지금은 유통법상 자치단체장이 월 2회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대구시가 2023년 처음으로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인 수요일로 전환한 이후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지자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충청 지역에서는 청주시가 의무 휴업일을 수요일로 전환했다.

 

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10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의무 휴업일 지정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법률안은 의무 휴업일을 법정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못 박았다. 지자체의 자율에 맡겼던 의무 휴업일 지정이 원래대로 환원되는 셈이다.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에 들어간다. 법률안은 현재 국회 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공휴일 의무 휴업일 지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10일 “소상공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생활 방식을 가진 국민들의 생활 편의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어떤 요일로 지정하느냐의 문제는 워낙 이해 당사자 간 입장 차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공휴일 의무 휴업 혹은 전통시장 보호와 근로자의 건강권·휴식권 보장 등을 주장한다. 이에 반해 평일 전환 혹은 소비자 편의 응대, 유통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찬성 이유로 꼽는다. 소상공인, 근로자, 소비자, 대형마트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마련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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