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대 사법리스크 가운데 첫 재판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내려짐으로써 큰 충격파가 되고 있다.
무려 799일이나 진행된 재판 결과. 100만 원을 기준으로 형량이 예측돼왔던 것이 사실이다. 100만 원 이하면 의원직도 유지할 수 있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지만, 100만 원이 넘으면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예상을 뛰어넘는 징역형이 선고됨으로써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434억 원이나 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난을 받아 가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무죄 여론전을 강력히 벌여왔다.
‘정상적인 판사라면 유죄 판결을 쓸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이 말은 누가 봐도 사법부에 대한 겁박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유죄라고 판결한다면 그 판사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강도 높은 사법부의 압력이며 담당 판사도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한 ‘무죄’ 여론전은 정말 뜨거웠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탄원서에는 100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그 숫자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해서 이론이 있지만, 한 개인의 형사 문제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서명했다는 것은 우리 사법사상 매우 이례적이라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끝나지 않고 장외집회까지 강행하며 ‘무죄’ 운동을 전개했으며, 선고 당일에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함으로써 그 절정을 이루었다.
물론 여권에서는 ‘극단적 겁박으로부터 사법부를 지키겠다’라고 대항했지만, 양적 대결에서 밀리는 형상이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를 0원으로 삭감하고 법원 예산은 대폭 늘리는 등 칼질을 해도 속수무책이었다.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가 남았지만, 지금보다 더 뜨거운 ‘무죄 여론전’이 예상된다. 정말 장외집회 등 그렇게 도에 넘친 여론전, 그리고 1심 판결에 대한 지나친 반발은 자제하는 게 좋다. 이번 판결에서 사법부가 용기 있게 보여주었듯이 그런 압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리 논쟁이다. ‘법의 정신’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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