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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 구의원,「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강형구 기자 | 기사입력 2024/11/05 [16:08]

허은 구의원,「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강형구 기자 | 입력 : 2024/11/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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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은 의원.    

[시대일보=강형구 기자]광진구의회 허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광진구민 출산을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지역보건법」등에 근거하여 광진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8년 75.1%였으며, 2021년에는 그보다 증가한 81.2%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2018년과 2021년 모두 ‘다른 자녀 돌봄’, ‘비용부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민간 산후조리 비용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로 평균 이용료가 422만원에 달했으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이용비용이 170만원으로 민간 대비 48% 저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2014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된 공공산후조리원인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590명의 산모가 이용했으며, 이용자의 96%가 만족할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다. 서대문구에서도 지난해 12월 ‘품애가득’ 산후조리원을 개원해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서대문구 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는 이용료를 최대 50% 감면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허은 의원은 해당 조례안 발의 후 5분 발언을 통해 “생명을 잉태하고 키워내는 여정은 그 자체로 매우 귀중하다.”며,  “출산에 있어 현실적인 여건이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망설여야 한다면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발의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령 체계가 마련되는 한편, 실질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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