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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중대한 고장 매년 3천 건 넘어.. 박석 의원, 강화된 안전관리기준 적용 범위 확대 촉구

서울시 공동주택 승강기 점검 결과, 안전개선조치 미이행 승강기 1705대

정상린 기자 | 기사입력 2024/11/05 [16:08]

승강기 중대한 고장 매년 3천 건 넘어.. 박석 의원, 강화된 안전관리기준 적용 범위 확대 촉구

서울시 공동주택 승강기 점검 결과, 안전개선조치 미이행 승강기 1705대

정상린 기자 | 입력 : 2024/11/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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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 의원.    

[시대일보=정상린 기자]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4일(월) 2024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승강기의 중대한 고장이 매년 3천 건 이상 발생하고, 승강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증가 추세임을 지적했다.

 

서울시가 2022년부터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을 운영해오고 있음에도 지난 1월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정밀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승강기 운행이 정지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뒤늦게 공동주택 승강기 대상 실태점검을 2차례 실시한 결과, 안전개선조치 미이행 승강기가 1,705대, 운행중지(예정 포함) 승강기가 119대로 확인되었다”며 시민 불편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실태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 의원은 ‘승강기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체의 위반 사실 적발 건수 모두 증가 추세’라며 “승강기 이용객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대폭 강화된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이 건축허가일 기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최근 준공된 아파트들조차 화재감지 시스템 규정 등이 없던 2017년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석 의원은 “한번 설치된 승강기는 최소 10년 이상 사용하게 되므로 신축 건물에는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된 승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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