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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성동구의원, 상위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집행부 감싸기 골몰한 성동구의회 운영위원회 "매우 유감"

강형구 기자 | 기사입력 2024/10/20 [15:29]

이현숙 성동구의원, 상위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집행부 감싸기 골몰한 성동구의회 운영위원회 "매우 유감"

강형구 기자 | 입력 : 2024/10/20 [15:29]

[시대일보=강형구 기자]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14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에 대해서 "매우 유감" 입장을 밝혔다.

 

성동구의회 이현숙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10월 14일(월) 오전 11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입장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이 수정가결된 것이다.

 

그동안 자치법규 상 성동구에서 출자·출연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및 구의 예산을 받아서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해 의회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의를 받고 답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성동구의회에는 없었다.

 

이에 2025년도 성동구의 예산 심의와 업무보고를 앞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아 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사업을 집행했는지에 대해 구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해당 조례를 발의한 것이다.

 

하지만 성동구청 일부 공무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개정 조례안 제2조제6호 중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성동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대표 및 임원'의 내용이 너무 과하고, 감사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우려의 뜻을 나타냈으며, 결과적으로 해당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성동구의회는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구의 각종 예산을 통해 운영되고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됨은 물론이고, 의회에 출석하여서 의원의 질의를 받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대상이다. 해당 조항에 적용되는 조례가 바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4항에 따라 성동구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조례안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성동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대표 및 임원'의 내용은 과도한 규제이거나, 대상이 광범위한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다.

 

이현숙 의원은 "조례안은 구민의 세금을 받아서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과 사무 관계기관 모두 구민을 대의하는 의회의 감사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구민의 세금을 받아서 사무를 집행한 각종 단체 등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민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며 조례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현숙 의원은 끝으로 "선출직 공직자인 의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구민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므로 "스스로가 의원으로서 구민을 대의 할 자격이 있는지 점검해 보기 바란다"면서 “주민 알권리 차원에서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주민들은 알아야 하고, 이를 명확히 살펴보는 업무가 구의원의 역할인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므로 의회가 오로지 구민을 위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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