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강형구 기자] 최근 5년간 상속·증여된 부동산의 80%가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상속·증여 부동산 평가방법별 건수 및 평가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속·증여된 부동산 183만여 건 중 약 80%인 150만여 건이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되었고, 시가 평가된 것은 11.8%인 21만여 건에 불과했다.
<상속·증여 부동산 평가방법별 건수 및 평가액>
사업
연도
시가
기준시가 등
감정평가
합계
건수
평가액
건수
평가액
건수
평가액
건수
평가액
2019년
24,633
5.2
301,452
32.1
8,752
2.1
334,837
39.3
2020년
51,808
17.7
302,006
29.2
26,575
9.5
380,389
56.4
2021년
53,957
19.0
319,209
27.9
40,924
17.0
414,090
63.9
2022년
42,687
15.6
285,893
26.4
43,248
19.0
371,828
61.0
2023년
36,578
11.6
249,593
24.1
41,003
18.6
327,174
54.3
합계
209,663
69.1
1,458,153
139.7
160,502
66.1
1,828,318
274.9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증여 시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방법으로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다.
국세청은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2020년부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5.9%에 불과하던 감정평가 비율은 2023년 12.5%로 늘어났고, 관련 예산도 2020년 19억 원에서 2024년 45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난해 기준 전체 상속·증여 부동산의 79.8%에 달하는 25만여 건이 기준시가 등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감정평가사업 시행(‘20) 이후 연도별 감정평가 예산 현황>
사업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감정평가
예산
19
46
46
45
45
지난 9월 국세청은 전 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범위와 사업을 확대해 덜 내거나 더 내지 않는 적정한 세 부담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태호 의원은 “기준시가 등의 시가 반영 비율은 현실적으로 70% 이하로, 정당한 몫의 세금 부담이 안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납세자 입장에서도 시가 책정 시 당장은 높은 가액으로 과세될 수 있지만, 추후 처분 시 취득가액으로 적용되므로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