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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0년째 그대로인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기간 늘려야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4/10/14 [09:00]

[사설] 30년째 그대로인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기간 늘려야

시대일보 | 입력 : 2024/10/14 [09:00]

[시대일보​]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흑색선전을 하는 선거사범 숫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의 양극화가 거세지면서 지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짜뉴스 생성과 유포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권의 각성이 요구된다.

 

대검찰청이 지난 11일 22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101명 중 현역의원 14명을 포함해 10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0년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자는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늘어났지만, 기소된 사람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감소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1107명(3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순이었다.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유포로 입건된 인원(1107명)은 지난 21대(818명)와 비교하면 35% 이상 늘어났다.

 

4·10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0일로 끝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국회의원은 14명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101명 중 현역의원 14명을 포함해 1019명을 기소했다. 2020년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자는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늘어났지만, 기소된 사람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감소했다.

 

기소된 의원은 국민의힘이 4명, 더불어민주당이 10명이다. 국민의힘에선 강명구, 구자근, 장동혁, 조지연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고 민주당은 김문수,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양문석, 이병진, 이상식, 정동영, 정준호, 허종식 의원이 기소됐다. 2020년 총선 직후 27명이 기소된 것보다 13명 줄어든 수치다. 당시엔 의원 4명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낙선자는 38명이 기소됐다. 국민의힘 12명, 민주당 7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등이다.

 

문제는 유튜브,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팬덤정치 현상이 강화됨에 따라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편향적인 가짜뉴스·정보를 생성하고 유포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로 상대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자를 혐오하는 현상도 강해져 선거폭력·방해 사범 입건 인원이 늘어나는 등 21대에서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 인원은 244명이었으나 22대 총선에서는 364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례로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중 국회의원 후보 A 씨 등 4명은 연설 차량을 타고 다니며 “상대 후보가 과거에 교제 중인 유부남을 상대로 이혼하라고 협박하고, 유부남의 배우자를 상대로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 씨를 포함한 4명은 지난 8일 결국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6명도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약 10억 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이 가능해지면서 가짜뉴스나 정보가 쉽게 퍼진다는 점을 악용해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무차별적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후진 정치의 극명한 사례다. 문제는 이런 선동에 지지자들이 쉽게 넘어간다는 점인데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상대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자를 혐오하는 현상이 강해질수록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는 국론 분열과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 같은 불법 선거 운동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는 현실이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선동정치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30년째 그대로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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