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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강동구청장, 한강횡단교량 ‘고덕대교’명칭 제정을 위해 마지막까지 포기 안해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한강횡단교량 명칭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은‘고덕토평대교’

강형구 기자 | 기사입력 2024/10/09 [20:18]

이수희 강동구청장, 한강횡단교량 ‘고덕대교’명칭 제정을 위해 마지막까지 포기 안해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한강횡단교량 명칭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은‘고덕토평대교’

강형구 기자 | 입력 : 2024/10/09 [20:18]

▲ 고덕대교 전경

 

▲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지난 6월 24일, 국토지리정보원을 방문해 조우석 원장에게 ‘고덕대교’ 명칭 제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시대일보=강형구 기자]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구간내 한강횡단교량 명칭은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됐다. 지난 2일 개최된 국토지리정보원의 제4차 국가지명위원회 심의결과, 한강신설횡단교량 명칭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되었음이 10월 7일 서울시를 통해 구에 통보됐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국가지명위원회가 ‘고덕토평대교’로 결정한 것은 구리시에서 주장한 ‘구리’ 명칭이 인근 ‘구리암사대교’로 인해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국가지명위원회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라며, “지명업무편람에는 ‘혼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명’의 원칙적 배제를 명시하고 있어 양 지자체의 분쟁 조정을 위해 배제 대상인 ‘구리’를 대체하여 ‘토평’을 최종 명칭에 포함한 것은 지명 제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토평‘은 “인근 강동대교 구리 방향에 토평IC가 있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명칭“이라고 주장했다.

 

강동구는 그간 ‘고덕대교’라는 명칭 사수를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왔다. ▲공사 시행 초기부터 건설 사업상 명칭을 ‘고덕대교’로 사용해 온 점 ▲고덕대교(가칭) 1.5km 이내에 ‘구리암사대교’가 있어 ‘구리대교’라고 할 경우 이용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점 ▲‘고덕’은 행정구역 문헌 등에 기록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지명이라는 점 ▲고덕동이 교량 설계 시작점이었으며, 공사 현장이 도심지를 관통하는 과정에서 공사 기간 내내 주민 피해와 큰 불편을 감내하며 적극 협조한 점 ▲ 서울시와 강동구민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 관련 한국도로공사에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531.6억 원을 납부하며 국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점 ▲고덕동에 고덕비즈밸리가 들어서는 등 동부 수도권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한강횡단교량 명칭을 결정하는 국토지리정보원(국가지명위원회를 개최)의 지명업무편람 ‘지명의 표준화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인 ‘고덕동’의 명칭이 반영된 ‘고덕대교’ 제정이 타당함을 관계 기관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도로공사, 서울시 등에 적극 표명해 왔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지난 7월 18일 한강횡단교량 명칭 결정을 위해 첫 번째로 개최된 제3차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고덕대교’ 명칭 결정을 위해 직접 PT하며 ‘고덕대교’ 명칭의 당위성에 대해 조목조목 의견을 피력하였다. 심의결과는 “보류” 였다. ▲지자체 간 2개월의 협의기간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1안)할 것과 ▲합의가 안될 경우, 당초 논의대상이었던 한국도로공사가 제안한 11개안 중 ‘고덕대교’와 ‘구리대교’를 제외한 9개안에, 양 지자체에서 각각 2개안을 추가 제안하여 최대 13개 안에 대해 논의(2안)한다는 결정이었다.

 

이에 구는, 지난 7월 31일 국토지리정보원에 방문해 양 지자체간 분쟁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덕대교(구리대교)’를 심의대상에서 제외한 국가지명위원회 심의결과는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고덕대교’가 심의대상에 포함될 것을 요청하는 의견문을 제출했다.

 

아울러, ‘고덕대교’ 명칭을 끝까지 사수하기 위해 구 담당 부서는 9월 27일 국토지리정보원을 방문하여 재차 ‘고덕대교’의 심의대상 포함을 요청하면서 ‘고덕대교’ 명칭 제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지명 제정의 기준이 되는 지명업무편람 ‘지명 표준화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명은 명백히 ’고덕대교‘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하는 지역 요소를 적용함으로써 분쟁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지명을 배제한다’라는 지명업무편람 ‘지명 제정의 절차‘에 매몰되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한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라며, 재심의 청구 등을 통해 ‘고덕대교’가 최종 명칭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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