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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행위’’이래서야!
홍현종 발행인 | 입력 : 2024/09/23 [21:43]
[시대일보=홍현종 발행인] ‘급한 사정이 있어 잠시 정차했을 뿐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해 스티커가 발부된 한 중년 남성 운전자가 볼멘소리를 내며 잔뜩 인상을 찌푸린다. 최근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의 불법 주차가 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건수가 폭증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꾸준한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는 불법 주차한 차량 주인과 자발적인 신고를 하는 이웃 주민들과 잦은 마찰이 발생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성이 오가는 싸움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가뜩이나 이웃 간의 소통도 거의 없는 사회에서 주민들 간의 싸움은 보기에서 볼썽사납다.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과태료를 물게 된 한 운전자가 "장애인이 특권이냐"며 경고장을 써 붙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걷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된 규정인 만큼 아파트 등 사유지라도 예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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