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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연 1.8% 고정금리로 최대 2억 원 융자
-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방문 신청

강형구 기자 | 기사입력 2024/09/14 [16:39]

광진구,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연 1.8% 고정금리로 최대 2억 원 융자
-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방문 신청

강형구 기자 | 입력 : 2024/09/14 [16:39]


[시대일보=강형구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지원규모는 10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등 은행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른 융자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 ▲휴업, 폐업한 업체 ▲국세, 지방세 체납자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조건은 연 1.8퍼센트의 고정금리로 개인사업자는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법인사업자는 3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이다.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4일간이다.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광진구청 지역경제과(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경기 불황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경영 안정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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