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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제336회 임시회 폐회

-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일반안건 처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강형구 기자 | 기사입력 2024/09/08 [22:05]

동작구의회, 제336회 임시회 폐회

-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일반안건 처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강형구 기자 | 입력 : 2024/09/08 [22:05]


[시대일보=강형구 기자]동작구의회(의장 정재천)는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현장의정 활동과 일반안건 심사 후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일반안건 14건을 최종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 중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성철 의원)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세열 의원) △동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영주 의원) 등 7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 의원) △동작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현 의원) △동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하 의원)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주 의원) 등 7건은 수정 가결됐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유나 의원(사당3·4동)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등이 매년 급증하는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편리한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재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가결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날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김효숙 위원장, 이영주 부위원장, 이미연·정유나·장순욱·신동철·김은하 위원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6월 30일까지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안건 처리에 앞서 노성철(흑석, 사당1·2동), 이주현(신대방1·2동), 신동철(노량진1·2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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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철 의원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특정 사업이 현실적인 문제로 의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언론에 실시한다고 보도된 점, 동작구 홍보대사 중 논란이 있는 인물을 해촉하지 않는 점 등 홍보 관련 행정의 잘못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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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의원은 신대방1동에 위치한 구립 경로당과 데이케어센터가 공존하는 복합 건물에 대해 언급하며, 두 시설이 각각 독립적이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각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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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철 의원은 지난해 구정질문에서 언급된 흡연부스가 집행부의 인사발령 문제로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으며, 구민들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는 인사발령과 무분별한 구정 홍보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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