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개인 식별 번호로, 개인정보 보호와 구매 실적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할 경우,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수입 신고 없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최근, 이 고유부호가 상업적 목적의 수입을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116건(적발 금액 537억원)으로 2020년 전체 69건(적발 금액 104억원)보다 거의 2배 늘어났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늘면서 재발급 건수도 증가했다. 지난해 재발급 건수는 대대적 홍보로 23만4317건에 달했으며, 올해 8월까지 4만5393건이 재발급되는 등 최근 5년간 총 37만7772건의 재발급이 이루어졌다.
정태호 의원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악용이 증가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세 당국은 이를 방지할 철저한 관리와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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