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성폭력처벌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딥페이크 편집물 SNS 통해 확대·재생산되며 심각한 피해와 사회적 문제 초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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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일보=강형구 기자]9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처벌 조항을 신설 및 강화하는 「성폭력처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학가 딥페이크’, ‘초중고 딥페이크 피해학교 명단 유포’, ‘군인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편집물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크나큰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또한 동시에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분포 중 10대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많은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다.
<허위영상물 범죄 피의자 연령별 통계>
(출처:KICS / 단위:명)
연도 |
합계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21년 |
78 |
51(65.5%) |
21(26.9%) |
3(3.8%) |
0(0%) |
0(0%) |
3(3.8%) |
’22년 |
85 |
52(61.1%) |
19(22.4%) |
9(10.6%) |
3(3.5%) |
2(2.4%) |
0(0%) |
’23년 |
120 |
91(75.9%) |
24(20%) |
4(3.3%) |
0(0%) |
0(0%) |
1(0.8%) |
’24년 1월~7월 |
178 |
131(73.6%) |
36(20.2%) |
10(5.6%) |
1(0.6%) |
0(0%) |
0(0%) |
그러나 현행법에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날로 고도화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한지아 의원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편집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조항에 ‘편집물’(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추가하여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형을 가중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제14조의2제4항, 제5항, 제14조의3, 제14조의3제1항)
한 의원은 “과거에는 일부 유명인이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자였다고 하면, 이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말 어린 청소년과 아이들까지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성범죄는 SNS등에 유포되면 확대 재생산을 통해 피해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더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강력한 처벌로 응분의 죗값을 치루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는 박정하, 서범수, 이인선, 조은희, 고동진, 백종헌, 김민전, 김정재, 진종오, 김상욱 의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