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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지아 · 국회의원 엄태영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 토론회 개최

- 「 노인복지법 」, 1997년 이후 20여년간 전면개정 이루어지지 않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낡은 법 돼

- 노인은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존재 ,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정책 참여주체로 인정해야

- 삶의 지혜와 전문성을 축적한 노인이 우리 사회의 주류 세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변화된 정책 지원 필요

강형구 기자 | 기사입력 2024/08/28 [21:13]

국회의원 한지아 · 국회의원 엄태영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 토론회 개최

- 「 노인복지법 」, 1997년 이후 20여년간 전면개정 이루어지지 않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낡은 법 돼

- 노인은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존재 ,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정책 참여주체로 인정해야

- 삶의 지혜와 전문성을 축적한 노인이 우리 사회의 주류 세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변화된 정책 지원 필요

강형구 기자 | 입력 : 2024/08/28 [21:13]

 

 

 

 


[시대일보=강형구 기자]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2024년 8월 28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함께<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지아 의원은 인사말에서 “2025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과거에 비해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존재감이 커진 것과 반대로 ‘노인’과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회적 차별 또한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노인이 가진 삶에 대한 기대와 사회 기여 욕구에 대해 시선과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인을 단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활기찬 노년 정책, 세대가 공존하는 노년 정책, 지속 가능한 노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노인은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존재다."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노인 일자리 · 주거 · 여가 · 보건 의료 · 생활 등을 지원하는 다변화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에서 노인은 삶의 지혜와 전문성을 축적한 우리 사회의 주류 세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지아 의원은 WHO 본부 생애주기국에서 고령화 · 장기요양 담당관으로 일하며 유엔의 건강노화 10년 선포와 관련된 업무를 맡은 바 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엄태영 의원은 “2026년부터는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빈곤율은 40.4% 로 OECD 국가 중 제일 높다.”며 “인구구조의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맞는 노인복지법의 전면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 의원은 “노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만이 아닌 정책의 참여주체로서 인정하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며 “연금, 정년연장, 은퇴자도시 조성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사회적 변화에 맞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한국노년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한노인회 등 관련 부처와 학계, 유관기관들이 참석해 현재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노인복지법의 쟁점 사항,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방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 패널로는 좌장에 김찬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조발제에 정순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에 이윤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유진(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이정복(대한노인회 제2사무부총장), 전명숙(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과장)이 참석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행 법령은 노인을 보호대상으로 간주하는 잔여적 복지이념에 기반해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의 근거법률로서 기능했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다.”며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하여 새로운 욕구가 발생한 만큼 새로운 특성을 가진 노년층을 위한 정책 개발을 명시하고, 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항, 기후 변화에 따른 안전에 관한 조항, 디지털 정보 격차 완화 위한 조항 등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이윤경 박사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 기대수명의 증가, 새로운 욕구와 특성 변화 등 달라진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노인복지의 기본 이념을 소극적 보호에서 자립, 발전, 사회권, 노인친화적 환경의 보장까지로 확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배유진 박사는 “현행 노인 관련 법제의 전반적인 규율은 노인복지법 외에도 다른 법령에 의한 규율과 상존하고 있으며, 노인 관련 여러 상황 대처를 위한 임기응변식 입법이 적지 않다.”고 강조하며 “노인복지법 개정은 대한민국의 모든 노인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주체적인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시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이정복 대한노인회 제2사무부총장은 “가난한 노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처하지 않도록 노인연령의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경로당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경로당 운영 위해 필요한 운영비를 체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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