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강동구,‘주민등록 사실조사’10월 15일까지 실시

- 관내 모든 세대 대상으로 비대면-디지털(정부24) 및 방문 조사 실시
-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80%까지 경감

강형구 기자 | 기사입력 2024/08/12 [22:02]

강동구,‘주민등록 사실조사’10월 15일까지 실시

- 관내 모든 세대 대상으로 비대면-디지털(정부24) 및 방문 조사 실시
-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80%까지 경감

강형구 기자 | 입력 : 2024/08/12 [22:02]


[시대일보=강형구 기자]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오는 10월 15일까지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이하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를 병행해 진행한다.

 

오는 8월 26일까지 운영되는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24’ 앱 내 전용 페이지 운영, 일회성 간편인증 등 조사 방식을 개선해 더욱 편리하게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 후에는 통장 및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문조사를 10월 15일까지 진행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에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재등록 등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김희덕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10월 15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